수계 | 부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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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
1.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 2.「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3.「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
낙동강 |
1. 다음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① 낙동강본류 ②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수도법」제3조제3호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③ 낙동강수계에 있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다목적댐 ④ 제2호 또는 제3호의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⑤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2.「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3.「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
금강 |
1. 다음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 받는 최종수요자 ① 금강수계 지역안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 ② 금강본류 2.「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3.「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
영산강ㆍ섬진강 |
1. 주암호·동복호·상사호·이사천의 역조정지댐·수어호 및 탐진호(계획 홍수위선 기준)의 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2.「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3.「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