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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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계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부과대상 안내 표
수계 부과 대상
한강 1.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
2.「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3.「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낙동강 1. 다음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① 낙동강본류
②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수도법」제3조제3호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③ 낙동강수계에 있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다목적댐
④ 제2호 또는 제3호의 댐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⑤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역으로부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구간
2.「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3.「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금강 1. 다음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 받는 최종수요자
① 금강수계 지역안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계획홍수위선 기준)
② 금강본류
2.「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3.「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영산강ㆍ섬진강 1. 주암호·동복호·상사호·이사천의 역조정지댐·수어호 및 탐진호(계획 홍수위선 기준)의 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2.「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3.「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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