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요금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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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과의 차이점

수도 요금과의 차이점에 대한 구분(부과주체, 부과근거, 부과사유, 부과단가), 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안내표
구분 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부과주체

수도사업자

- 소매 : 162개 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 도매 : K-water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부과근거 수도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과사유 수돗물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부과단가

수도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음

- 소매 : 각 지자체별로 수돗물 용도 및 사용량 등에 따른 요금체계 설정(2013년도 전국 평균 660원/㎥)
- 도매 : 전국동일요금 적용(원수 223원/㎥, 정수 413원/㎥)

수계관리위원회별로 2년마다 조정

- 한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 170원/㎥
- 금강 : 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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