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수도 요금 | 물이용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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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주체 |
수도사업자 - 소매 : 162개 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도매 : K-wa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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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 수도법 |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부과사유 | 수돗물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
부과단가 |
수도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음 - 소매 : 각 지자체별로 수돗물 용도 및 사용량 등에 따른 요금체계 설정(2013년도 전국 평균 660원/㎥)- 도매 : 전국동일요금 적용(원수 223원/㎥, 정수 413원/㎥) |
수계관리위원회별로 2년마다 조정 - 한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 170원/㎥- 금강 : 1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