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기준과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번호를 클릭하시면 보충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상절차도

1. 사업 인정(공공사업 고시)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4.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5.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6.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7. 수용재결 신청 8. 수용 보상금 지금 및 공탁 이의신청

※ 보상 소요기간은 사업규모 및 보상여건 등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인정

❖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을 결정(고시)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22조)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담당 직원이 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등을 조사한 후 토지 및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14조)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소유자께서는 일간신문에 공고되거나 개별 통지된 토지・물건조서를 확인 하신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14일)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15조)

4.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은 총 3인(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및 시・도지사가 추천 각 1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합니다.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토지보상법 제68조)

5.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보상금이 산정되면 협의보상의 방법・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제3자의 권리
(근저당, 압류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17조)

6.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보상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소유자 개인별 은행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수용재결 신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여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28조)

8. 수용 보상금 지급 및 공탁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재결협의기간동안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협의를 거부하거나 보상금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 토지보상법 제40조)

9. 이의신청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용재결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이의재결하게 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협의보상 및 재결소요기간은 사업구역 면적, 보상 건수 등에 따라 다소 연장될 수 있으며, 수용 또는 이의재결을 통한 재평가를 받으실 경우, 반드시 보상금이 증액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