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최상의 물종합서비스 기업, K-water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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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제도란?

물이용부담금은 수도 요금과 관계없이 4대강 수계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과 각 수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계별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부과되며 수계별 부과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안내 표
한강 수계 낙동강 수계 금강 수계 영산강‧섬진강 수계
170원/㎥ 170원/㎥ 160원/㎥ 170원/㎥

아래를 클릭하시면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 및 유역환경청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수도 요금과 관계가 있나요?

물이용부담금은 최종 물 소비자가 사용량에 비례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서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요금과 관계없는 별도의 부담금입니다.

수도 요금과의 차이점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배경‧목적

상수원 수질 및 상류 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방식

수도 요금과 관계가 없으나 4대강 수계법 시행령에서는 수도 요금과 별도로 부담금을 기재하여 통합고지서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 수돗물 사용량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