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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돗물 수질 가정의 수도꼭지 물은 직접 먹어도 되나?
내용

수돗물은 여러단계의 처리과정과 최종적인 소독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가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공이 생산·공급하는 수돗물은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 기준(탁도 0.5NTU) 이상으로 품질을 향상시켜 제공함으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공사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수질항목을 선정하여 법적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글로벌수질기준」를 자체 운영함으로서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준(63항목) : 탁도, 잔류염소, 지오스민, 2-MIB, 알루미늄, 망간, 소독부산물 등

아울러 2002년부터는 수돗물 품질 향상과 맛있는 물 생산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수처리공정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정수장의 대규모 정수처리공정 개선 및 고도정수처리공정(Advanced Water Treatment) 도입하고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녹물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후관로의 개량,교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관리를 위해 각종 정밀 수질연속측정장치를 통하여 정수처리 공정별로 실시간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수질검사항목이외의 미량오염물질, 바이러스, 원생동물, 환경호르몬 등 보다 정밀한 고도의 수질분석을 위하여 공사내에「수질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2020년 현재 총300항목(법정항목 92항목, K-water 자체검사 208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수질 수돗물을 가정에서 음용하기 위해 정수기를 사용해야 하나?
내용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정수약품(수처리제)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침전시키고, 미세 탁질은 여과지를 거쳐 완전히 제거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소독제를 투입하여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각 배수지와 가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관리를 위해 각종 정밀한 수질연속측정장치를 통하여 정수처리 공정별로 실시간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검사 등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적 수질검사항목이외의 미량오염물질, 바이러스, 원생동물, 환경호르몬 등 보다 정밀한 고도의 수질분석을 위하여 공사내에「수질안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2020년 현재 총300항목(법정항목 92항목, K-water 자체검사 208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정수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24시간 수질관리를 하는 수돗물과 다르게 정수기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히려 세균오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필터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병원성 세균의 서식처로 작용하여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계량기 사용유량의 비교측정 요구 및 비교측정실 설치
내용

유량계의 교정검사(또는 비교측정)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에 의거 국가교정검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사용유량에 대해 비교측정을 원하신다면 국가교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비교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도 2001년 12월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 인증 받았으므로 고객이 요청하시면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검침용 유량계(수도미터)는 댐용수공급규정 및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2년에 1회씩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는 유량계실내에 비교측정을 할 수 있는 직관거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직관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한 곳은 비교측정이 곤란하므로 유량계시험실(비교측정실)을 설치하여 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비교측정을 할 때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공사와 고객, 상호 입회하에 실시하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수돗물 계량기 유량계 봉인 훼손시 고객 대처방안은?
내용

유량계를 설치, 교체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사용량을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봉인을 한 후 봉인대장에 기록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량계 봉인부분은 우리공사 계량기 담당직원도 고객 입회 또는 협의 없이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봉인은 고객과 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계량을 하기 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만약 고객의 실수로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발견 즉시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봉인 훼손 상태를 상호 입회 확인 후 재봉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량의 은폐 또는 축소 등의 목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공사가 고객 입회 하에 봉인탈락 또는 훼손사유, 사용량 변조 등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봉인의 고의적 훼손은 수돗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고객께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고의로 봉인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 수돗물 계량기 공사의 관리용 유량계를 요금고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차저감을 위한 수공의 노력은?
내용

유량계 오차는 상호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정확도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며, 국가법령(계량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50mm 이하 수도미터는 공인검정기관으로 부터 검정을 받은 수도미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검정유효기간 만료 시 재검정 또는 검정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50mm 초과 수도미터는 댐용수 및 수돗물공급규정에서 요금고지용은 2년에 1회씩 반드시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부터 정확도 확인을 위해 교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교측정용 교정검사기준기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주기적으로 12개월에 1회씩 교정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유량계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교정 1회/2년, 자체오차시험 1회/년)와 검정품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의거, 지시정확도가  이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특히 요금고지용 유량계는 정기적인 교정검사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객 입회하에 시행함과 함께 정기점검(분기 1회 이상)과 수시점검 등으로 유량계의 상태가 최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계량기 계량기 및 계량기실 관리, 보수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내용

품질 환경경영에 보다 앞서가고 있는 우리공사는 계량기 및 계량기실 관리, 보수 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자료 제공에 대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정보나 자료가 필요해서 전화, e-mail(전자우편)등 각종 매체를 통해 요청하실 경우 신속하게 무료로 제공할 것이며, 또한 계량기 관련으로 의문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산업단지 중도금대출 대출 추천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내용

(본인방문시)분양대금 대출추천 신청서 1부, 각서 2부,  특약사항 2부,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의로서 2부. (필요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승낙의뢰서 1부). 분양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개인정보제공및 이용 동의서 1부.

(대리인 방문시) 상단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질문 수돗물 계량기 전자식유량계의 경우 UPS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시간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내용

전자식 유량계뿐만 아니라, 전원을 이용하는 모든 유량계에는 UPS가 설치되어 있어도 시간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 시간계 설치는 수돗물 공급규정 제27조(수도미터의 설치기준) ⑦항에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전력계통(한전 전원공급의 문제, 전원선 단락, 차단기 오동작 등)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유량계가 계량하지 못한 사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 UPS(무정전전원장치)가 설치된 장소라 할지라도 UPS의 용량이 경제성을 감안하여 보통 30분 정도 동작되는 설비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시간이 장시간일 경우에 대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산업단지 중도금대출 대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내용

분양금액의 20% 이상을 납입하신 분에 한하여 최대 분양금액의 80%까지 대출추천이 가능합니다.
추천 금융기관은 우리공사와 분양대금 대출협약을 체결한 시중 16개 금융기관 중에서 매수인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실행할 금융기관이 협약체결된 16개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는 042-629-4407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발행으로 대출이 실행 후 토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분양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시 당해 금융기관을 1순위 저당권자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객님의 여신상태 및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대출추천 가능여부가 상이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수돗물 계량기 유량계실 침수시 공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내용

우리공사는 환경부 고시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 의해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검사항으로는 봉인상태, 잠금장치, 유량계실 누수여부, 유량계 동작상태 및 시간계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량계실 침수시에는 점검차량에 탑재된 배수펌프 등으로 즉시 배수를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의 유량계라 할지라도 공사측에서 응급조치(배수실시)를 취한 후 고객에게 유량계실 상태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유량계실 침수시 검침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변환기, 발신기 등의 고장과 동시에 유량계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량계실내에 배수펌프를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고객께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유량계실의 방수방법, 배수펌프 형식 및 용량 선정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유량계실의 침수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배수등의 조치를 요구하게 되며, 그 조치요구가 해소가 안 될 경우에는 해당유량계를 고장처리하거나 부득이 수돗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객께서는 유량계실 관리를 함에 있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돗물 계량기 사용유량의 비교측정 요구 및 비교측정실 설치
내용

유량계의 교정검사(또는 비교측정)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에 의거 국가교정검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사용유량에 대해 비교측정을 원하신다면 국가교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비교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도 2001년 12월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 인증 받았으므로 고객이 요청하시면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검침용 유량계(수도미터)는 댐용수공급규정 및 수돗물공급규정에 의거 2년에 1회씩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는 유량계실내에 비교측정을 할 수 있는 직관거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직관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한 곳은 비교측정이 곤란하므로 유량계시험실(비교측정실)을 설치하여 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 비교측정을 할 때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공사와 고객, 상호 입회하에 실시하므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돗물 계량기 유량계 봉인 훼손시 고객 대처방안은?
내용

유량계를 설치, 교체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사용량을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봉인을 한 후 봉인대장에 기록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량계 봉인부분은 우리공사 계량기 담당직원도 고객 입회 또는 협의 없이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봉인은 고객과 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계량을 하기 위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만약 고객의 실수로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발견 즉시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봉인 훼손 상태를 상호 입회 확인 후 재봉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량의 은폐 또는 축소 등의 목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공사가 고객 입회 하에 봉인탈락 또는 훼손사유, 사용량 변조 등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봉인의 고의적 훼손은 수돗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고객께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고의로 봉인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수돗물 계량기 공사의 관리용 유량계를 요금고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차저감을 위한 수공의 노력은?
내용

유량계 오차는 상호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정확도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며, 국가법령(계량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50mm 이하 수도미터는 공인검정기관으로 부터 검정을 받은 수도미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검정유효기간 만료 시 재검정 또는 검정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50mm 초과 수도미터는 댐용수 및 수돗물공급규정에서 요금고지용은 2년에 1회씩 반드시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부터 정확도 확인을 위해 교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교측정용 교정검사기준기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주기적으로 12개월에 1회씩 교정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유량계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교정 1회/2년, 자체오차시험 1회/년)와 검정품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의거, 지시정확도가  이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특히 요금고지용 유량계는 정기적인 교정검사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객 입회하에 시행함과 함께 정기점검(분기 1회 이상)과 수시점검 등으로 유량계의 상태가 최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수돗물 계량기 계량기 및 계량기실 관리, 보수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내용

품질 환경경영에 보다 앞서가고 있는 우리공사는 계량기 및 계량기실 관리, 보수 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자료 제공에 대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이 정보나 자료가 필요해서 전화, e-mail(전자우편)등 각종 매체를 통해 요청하실 경우 신속하게 무료로 제공할 것이며, 또한 계량기 관련으로 의문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산업단지 중도금대출 대출 추천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내용

(본인방문시)분양대금 대출추천 신청서 1부, 각서 2부,  특약사항 2부,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의로서 2부. (필요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승낙의뢰서 1부). 분양계약서 원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개인정보제공및 이용 동의서 1부.

(대리인 방문시) 상단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목 수돗물 계량기 전자식유량계의 경우 UPS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시간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내용

전자식 유량계뿐만 아니라, 전원을 이용하는 모든 유량계에는 UPS가 설치되어 있어도 시간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 시간계 설치는 수돗물 공급규정 제27조(수도미터의 설치기준) ⑦항에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전력계통(한전 전원공급의 문제, 전원선 단락, 차단기 오동작 등)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유량계가 계량하지 못한 사용량을 산정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 UPS(무정전전원장치)가 설치된 장소라 할지라도 UPS의 용량이 경제성을 감안하여 보통 30분 정도 동작되는 설비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시간이 장시간일 경우에 대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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