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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돗물 요금 수도요금 인상시기를 미리 알려 줄 수 없나요?
내용

광역상수도요금은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물가관리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요금조정에 있어 정부는 물가상황 등 각종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어 우리 공사도 인상시기를 알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는 요금인상 시기에 대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금인상 예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댐용수 요금 댐용수 요금인상 조기 통보
내용

댐용수 요금은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물가관리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요금조정에 있어 정부는 물가상황 등 각종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어 저희 공사도 인상시기를 알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는 요금인상 시기에 대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금인상 예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돗물 요금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물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내용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은 지방상수도요금의 약 59%로 저렴하지만 이것은 도매공급과 소매공급간의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련 통계자료(2018년 상수도통계)에 의하면 지방상수도 요금의 전국 평균은 736.9원/㎥입니다. 이에 비해 광역상수도 정수 요금은 432.8원/㎥(2016. 09. 23 부)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의 59% 수준입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는 배수지까지의 도매요금인데 비해 지방상수도 요금은 배수지 이후 각 고객까지의 공급비용이 추가된 소매요금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한편, 광역상수도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비해 각 지방상수도 요금은 취수원과의 거리, 수요자 수 및 밀집도, 광역상수도 이용정도, 지자체의 요금정책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요금 비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요금 비교의 구분,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단가와 비교
구분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가
(원/㎥)
432.8 736.9 569.3 894.5 685.7 665.0 653.5 556.4 857.6 779.3
비교(배) 1.0 1.7 1.3 2.1 1.6 1.5 1.5 1.3 2.0 1.8

질문 수돗물 요금 광역상수도 생산원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내용

광역상수도 생산원가는 공공요금산정기준과 수돗물요금산정지침에 따라 요금수입이 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총괄원가)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광역상수도 생산원가는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공요금산정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② 환경부장관이 정한 수돗물요금산정지침에 의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총괄원가란 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물 공급을 위해 투자된 자산의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말함(공공요금산정기준)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 적정원가: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의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 영업외수익 
- 적정투자보수: 수도자산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질문 댐용수 요금 수질에 따른 차등 요금부과 요구
내용

댐용수 요금은 댐의 건설비 및 운영, 유지비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수질은 가격결정의 요인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댐용수의 수질악화는 댐용수가 하천을 통해 하류로 흐르는 동안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에 의한 것이며, 현 제도상 하천 상, 하류 지역의 수질관리는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우리공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공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질에 대한 주민불만이 큰 점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대학연구원에 수질차등요금제 시행방안 용역을 추진하고('02.9.6 ~ '03.3.16),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거쳐, 대안적 정책방안으로 수질이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약간 좋음(BOD 3mg/L)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는 수질차등지원제를 '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년 2월부터 T-P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질을 판정하는 기준에는 BOD, COD, 탁도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으나 법상 수질환경기준 항목 중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항목으로 BOD, T-P를 측정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질문 산업단지 분양대금입금 분양대금 입금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내용

입금시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전 필지의 입금계좌가 동일하였으나, 현재는 필지별로 계좌번호를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1인이 수개 필지를 매입하신 경우라도 필지별로 입금계좌번호가 다릅니다.

필지별 계좌번호는 분양대금 납기도래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댐용수 요금 댐용수요금의 원가 산정 방법은?
내용

댐용수 생산원가는 공공요금산정기준과 댐용수요금산정규정에 따라 요금수입이 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총괄원가)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댐용수 생산원가는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공요금산정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②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댐용수요금산정규정에 의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총괄원가란 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물 공급을 위해 투자된 자산의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말함(공공요금산정기준)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적정원가 : 인건비, 경비 등의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 영업외수익
적정투자보수 : 댐용수 자산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질문 수돗물 요금 지역별로 물값 차등화
내용

광역상수도요금은 전국민의 고른 급수혜택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전국 동일요금을 적용합니다

• 물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전국민이 고르게 누려야 할 귀중한 재화입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요금은 국민부담의 형평성 및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전국동일요금을 적용합니다.
- 우편, 전기, 전화, 고속도로 등 타 공공요금 및 외국의 경우에도 동일요금을 적용합니다.
-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요금이 상이하나 하나의 지자체 공급지역내의 전 주민에게는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단, 용도별로 차등요금 적용)
• 만일 생산원가에 따른 차등요금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최근 건설된 중소도시 지역은 기 건설·운영중인 대도시 지역에 비해 급수혜택은 늦게 받으면서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또한, 물값이 비싸 공장유치가 불가능해지는 등 지역차별이 발생됩니다.
• 따라서, 공공요금인 수돗물값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 수돗물 요금 광역상수도 요금결정 절차는?
내용

광역상수도 요금은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한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K-water 요금산정 요금적용, 환경부 물값심의위원회에 인상요청하고 결정통보 받음,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협의요청과 협의

질문 산업단지 명의변경 명의변경 신청시 매도자, 매수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내방해야 합니까?
내용

대리인도 가능하나 매도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매도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매수자,매도자 각 명의 변경 신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목 댐용수 요금 댐용수요금의 원가 산정 방법은?
내용

댐용수 생산원가는 공공요금산정기준과 댐용수요금산정규정에 따라 요금수입이 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총괄원가)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댐용수 생산원가는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공요금산정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②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댐용수요금산정규정에 의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총괄원가란 물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와 물 공급을 위해 투자된 자산의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말함(공공요금산정기준)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적정원가 : 인건비, 경비 등의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 영업외수익
적정투자보수 : 댐용수 자산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제목 수돗물 요금 지역별로 물값 차등화
내용

광역상수도요금은 전국민의 고른 급수혜택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전국 동일요금을 적용합니다

• 물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전국민이 고르게 누려야 할 귀중한 재화입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요금은 국민부담의 형평성 및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전국동일요금을 적용합니다.
- 우편, 전기, 전화, 고속도로 등 타 공공요금 및 외국의 경우에도 동일요금을 적용합니다.
-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도 각 지자체별로 요금이 상이하나 하나의 지자체 공급지역내의 전 주민에게는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단, 용도별로 차등요금 적용)
• 만일 생산원가에 따른 차등요금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 최근 건설된 중소도시 지역은 기 건설·운영중인 대도시 지역에 비해 급수혜택은 늦게 받으면서 비싼 요금을 부담하는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또한, 물값이 비싸 공장유치가 불가능해지는 등 지역차별이 발생됩니다.
• 따라서, 공공요금인 수돗물값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목 수돗물 요금 광역상수도 요금결정 절차는?
내용

광역상수도 요금은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한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K-water 요금산정 요금적용, 환경부 물값심의위원회에 인상요청하고 결정통보 받음,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서로 협의요청과 협의

제목 산업단지 명의변경 명의변경 신청시 매도자, 매수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내방해야 합니까?
내용

대리인도 가능하나 매도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매도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매수자,매도자 각 명의 변경 신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목 댐용수 제도 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취수시설) 허가 절차는?
내용

하천의 유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수시설 설치에 관한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에 일괄하여 처리 됩니다.
- 공작물은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겠으나, 유수의 사용은 당해 하천의 물수지분석 결과 가용수량이 있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가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① 상류에 수자원개발시설(이하 “댐”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② 상류에 댐이 없는 경우에는 기득하천사용자인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한 손실은 유수 사용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 다만,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댐내에서 직접 취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허가(유수사용 및 공작물설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우리공사와 댐용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목 댐용수 제도 댐건설 이전에 허가받은 기득사용물량 총량인정 및 조정
내용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득사용물량(댐용수사용료 면제)은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사용료(댐용수 요금 단가와 동일) 납부 대상입니다.
즉, 하천에서 물을 사용하게 되면 댐용수 요금 또는 하천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득사용물량으로 허가 받은 량은 취수장 별로 사용목적, 사용수량, 취수지점, 사용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어 취수장 별로 인정되어야 하지 고객이 가진 기득사용물량 총량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K-water-서울시 간 댐용수료 청구소송 판결 ’11.1.17)
기득물량 이전의 경우도 특정 지점에 한정하여 부여된 것이므로 기득물량의 임의 이전은 불가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K-water-서울시 간 댐용수료 청구소송 판결 ’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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